전주완산경찰서는 행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전주시의 고발조치에 따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 당시 전주 인솔자 7명의 교회와 주거지 등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인솔자들은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해당 인솔자들 가운데는 교회 목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명단 일부와 인솔자들의 휴대폰 7대 등을 확보해 현재 휴대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1일 이들 인솔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주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광복절 집회 인군 체류자 전화본호 자료를 토대로 개별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검체 채취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인솔자 등에게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으로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전주시는 경찰과의 협조로 집회 참가자 명단이 확보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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