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당일 모든 재판이 연기되고, 오전 동안 모든 민원행정 업무가 마비되면서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전날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으며, 17일에는 자신의 집인 대전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66명 중 보건당국 등이 확인한 밀접접촉자 16명은 진단검사 및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A부장판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진행한 재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1시까지 법원은 방역작업으로 인해 모두 폐쇄돼, 민원 업무로 온 다수의 시민들이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A씨(58)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들었지만, 단순 공무원 확진자 소식뿐 법원이 행정업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며 “법원과 유사한 민원 및 행정업무를 보러 온 도민들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냐”고 토로했다.

또 한 민원인 B씨(48)는 “민간기업이 아닌 민원 업무를 보는 기관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폐쇄하는 것이 말이되냐”며 “최소한 법원이 폐쇠할 경우, 사전에 도민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이날 진행한 5개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연기하고, 24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법원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시에는 법정 밖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관계인만 입정해 개인 간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이밖에도 법원은 출입문을 개방해 수시로 환기조치하며, 휴정 기간 동안 전 직원 교대근무를 실시해 법원 내 밀집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 구내식당 및 카페 등 외부인에 대한 개방을 중단할 방침이다”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