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를 도운 A씨의 친척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임실군 한 마을회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 C씨에게 “이번에 A후보를 좀 도와달라”, “마을 조합원들 중에 줄 만한 사람들에게 10만 원 정도씩 나눠줘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고비 명목으로 C씨에게 40만원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일 C씨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다른 후보자 D씨에게 발각되자 현금을 회수하고, 다른 후보자 D씨를 독대해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9일에 임실군을 방문한 사실과 금품 회수 등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증언과 참고인의 증언 등이 객관적인증거 등에 비춰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의심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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