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사람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400억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전주 대부업체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린 재판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9일 전주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한 피해자는 격분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가정이 깨지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라며 “피해자들은 빚쟁이에 쫓겨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소개한 또 한 피해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직원들과 동종업계 대표들에게까지 사기 친 저런 사람이 인간이냐”며 “피고인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또 A씨의 변호인을 향해 “저런 사람을 왜 변호하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격분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성토하자 법정경위의 제제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 사건과 병합을 위해 열렸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A씨가 이와 유사한 혐의로 인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도 없고, 증거 조사도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지역 사건이 이송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전통시장 상인들 등 106명에게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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