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6회 이상 체납 수용가의 요금 징수를 매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 시 급수정지 예고 후 단수 조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6회 이상 체납 수용가는 297건, 체납액은 5158만190원이다. 앞으로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자동이체, 문자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체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납부제도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체납 요금으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성숙한 납부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입자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건물주 등 소유자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시 수도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체납 여부를 세심히 챙기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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