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상황실에 별다른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등 범죄와 관련 없이 총 3013 건(하루 평균 14건)의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반복·허위신고가 계속될 경우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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