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순관장

정부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등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국가적 보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34개소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6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계자료를 보면 2005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접수된 신고 3,549건(학대사례 2,038건)에서 10년 후 2014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에 접수된 신고 10,569건(학대사례 3,532건)으로 197.8%(학대사례 73.3%증) 증가하였다. 2019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소에 접수된 신고 12,009건(학대사례 4,280건)으로 5년 전보다 52.1%(학대사례 48.5%증)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미 노인학대가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학대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노인의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은폐되어 피해노인들이 남몰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우리사회의 문제로 드러내어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인권이 극단적으로 침해된 경우로 심각하면서도 노인 개인문제, 가족문제,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인 학대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걸 맞는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급속한 인구고령화, 저출산,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생산인구와 가족의 부양부담은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인차별주의 확산으로 노인학대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환경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장기적인 부분은 어렵겠지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노인 학대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들과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5%정도가 가족(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체 연수교육이나 종교단체의 특별 신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 발견 시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인학대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향이 많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개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직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사법 및 경찰조직,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업무협조체계의 구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인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더 많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노인 학대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고 있지만 평생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노년기에 가족의 지지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고, 노인학대 발견 시 1577-1389 신고 등 전라북도 도민들과 공동 노력이 있다면 노인을 ‘완전한 권리를 가지 주체’로 인식하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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