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성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의 친형 A씨(59)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당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B씨(52)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C씨(5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4일과 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친형 A씨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이 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재판에서 이들은 “A씨가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자와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관련 동기 및 영향이 있는 자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안 의원이 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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