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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