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제지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로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우아동에서 효자동까지 8km가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A씨를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30m가량을 더 운전하다 도로를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경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