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8월말까지 2020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1월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과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85호(공동주택 94호 별도)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 빌라 ․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29일 공시할 예정으로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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