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5일 열린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의 군산시지회장 징계 결정 유보에 군산노인회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월 21일자 7면)

이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라북도 연합회 징계위원회는 이날 이래범 군산지회장을 출석시켜 해명 기회를 줬지만, 해당 직원들에게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유보를 결정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한 결정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못한 현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지회장에게 징계의결을 권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런저런 결론도 못 내릴 것이라면 굳이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도 연합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들은 “이래범 지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회유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 연합회는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회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6월초 기자회견을 갖고 현 지회장의 직장 내 갑질,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성희롱 논란 등의 사유로 경찰 등 관련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맞서 지회장은 직원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