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지 동물보호 캠페인이 추진된다. 고창군은 지난 7일 유기‧유실동물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오는 20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주요 산책로, 공원 등에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휴가철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보캠페인은 오는 2021년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인 동물학대와 유기 시 처벌 강화, 반려동물 동행 외출 시 소유자 펫티켓 준수, 판매동물 구매자의 동물등록 의무부과 등을 안내한다.

특히 맹견 관리 부주의에 따른 개물림 등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3시간 의무교육을 알리고 내년 2월부터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의무가입 사항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홍보와 지도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