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앞두고 지난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읍면동 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과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 절차, 보증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8월 5일부터 2년간이며, 실질적인 시행은 보증인 위촉 공고(20일) 이후인 9월 초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위촉장을 받은 보증인은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공고를 통해 공개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보증인으로서 보증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장을 수여한 곽승기 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바라고 보증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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