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에 나섰다.

4층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 규정 설명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대상 실태 확인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부음 발생 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이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주들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