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수능시험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교육부가 수능과 대학별 전형 운영 안내사항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시험의 공정성과 함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등 방역에 무게를 둔 것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시험장소도 구분한다. 확진 판정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실 인원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실내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두기를 확보하려고 했다. 칸막이를 설치한 하는 방안도 방역의 일환이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수능 방역대책을 세웠다.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도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과 비슷하다. 도교육청은 수능 전 위기상황별, 시험시기별 계획을 제시했고 확진자는 입원한 병원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병원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었다. 교육부이 발표 가운데 칸막이 설치나 확진자 발생학교가 시험장일 시 대체시험장으로 옮길지 여부가 조금 다르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도 정부 기본지침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유형별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비대면전형을 권고하나 불가피한 경우 면접, 실기, 지필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확진자는 대면 전형 시 응시할 수 없고 자가격리자는 지원대학 대신 권역별 마련한 별도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했다.
  고심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보완할 사항도 있어 보인다. 교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수험생 감독관들의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확진 수험생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학생들과 똑 같이 입시를 준비했는데 입학을 원하는 대학이 대면전형이라면 참여조차 못 하는 경우다.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과 9월 이후 세부 방역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되는 교육부 발표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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