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고속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에서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 첫 탑승 당시 A씨는 제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공주 한 휴게소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후 5시 5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던 A씨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버스 기사는 A씨를 태운 채 운전을 계속했지만, 이어진 소란으로 승객들이 항의하자 완주 한 졸음쉼터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기운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타 승객들이 있어 버스 기사 등 관계자들에게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