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음주 운항 등 레저보트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4.6톤급 레저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0)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지인 등 12명을 태운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술에 취한 채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1.13t급 레저보트를 운항하던 B씨(48)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35%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레저보트 주요 출항지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도 지속적인 선별적 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전문 항해장비가 없는 레저보트는 오직 조종자의 관심과 주의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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