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9일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에 시달린 것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