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 상품권 연말까지 특별할인 기간연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4~7월까지 적용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시행한다는 것.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상품권 구매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받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상품권을 통한 착한 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상품권 이용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족명의 핸드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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