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재단 자금 50억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5)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 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원 등 모두 5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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