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체육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조정회의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발표될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비리 지도자 명단 공표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고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처리와 선수 보호시스템 부실,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스포츠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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