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복역 중인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금액을 교회에 반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목사가 교회 명의의 외제차 1대와 국산차 2대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차량은 교회 목사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할부금도 A목사가 지불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수사한 결과 일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 또는 상습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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