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대상은 김제시와 진안군에서 영업중인 수상레저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와 관련해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성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 이다.

도는 안전점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수상레저사업장)’ 지침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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