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용역업체들이 전주시로부터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를 하지 않은 청소용역 업체 4곳에 밀폐화비를 부당지급했다”면서 “덕진구와 완산구는 밀폐 안 한 청소차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측이 제시한 4개 업체의 청소차량 97대에 지급된 금액은 2017년부터 모두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노조측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중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청소차의 밀폐화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적재함 밀폐화가 안된 차량으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없고, 폐기물 수집운반증도 교부되지 않느다.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적재함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 수선비는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만 감가삼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노조측은 “전주시가 2017년 1월1일 이후에 밀폐화된 차량에 수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덕진구와 완산구가 실제 밀폐화를 하지 않은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16년 12월31일 까지 청소차 밀폐화를 하도록 했지만, 당시 구조 변경하는 사업소가 한 곳 뿐이어서 동시에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청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노조가 밀폐화가 안된 청소차에 수집운반증이 교부됐다고 하지만  확인한 결과 구조 변경후 수집 운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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