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동 전주시의원-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제1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업종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2동)은 22일 제37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제 1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물질 등 제조업에 대한 입주 허용 가능 규정을 마련해, 당장 입주 및 공장허가 등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 이행에 앞장서 줄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방진복, 방호복 등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1산단은 업종제한으로 마스크 생산업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단지의 업종규제 완화를 피력했다.

실제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은 현재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의거해 섬유, 의복, 펄프, 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4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산단에 업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이나 전주시는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지자체가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전주시는 과연 이러한 산업 트랜드 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익산시가 모기업과 300억원이 투자된 3D·2D 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설비를 도입한 공장 유치를 통해 150여 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한 기업 유치를 이뤄낸 것과 충남 아산시가 150억 투자 규모의 마스크 생산 공장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기존 공장을 사서 들어온 마스크 업체조차도 국외 수출은 가능하지만, 군납이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시 직접 생산 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수 서류지만 애초 공장등록이 곤란해 유통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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