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FTA 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업인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됐다.
이 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 해주는 제도다.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되게 된다.
한편, 도내 양돈 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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