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심준섭)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읍시 충정로 일대에 소재한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정읍시와 가까운 대전·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 밀집시설인 인력사무소를 중심으로 방역·예방수칙을 점검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법무부에서 14개 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배포와 마스크 미착용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일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시원 여관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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