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이상 키우는 무주택 11가구가 고창군과 한국주택공사(LH)가 마련한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한다. 군은 20일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11세대가 고창군과 LH가 함께 마련한 전세임대 주택에 살게 됐다며 이는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세임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8만 미만인 자치단체 중 고창군이 최초로 선정됐다.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말 접수를 마치고 6월말 최종 11세대가 확정됐다.

이 정책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8500만원이나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대비 2%수준의 보증금과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1자녀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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