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에 세금을 올려 집을 소유하는 게 버거워지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집이 있는데도 추가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올리고, 부동산 매매·임대업 하는 법인에 주던 세금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내년 6월 1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올릴 예정이니 그전까지 실제 살고 있는 집 외에 모두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타로 치고 빠지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2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 투기세력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법인의 종부세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꼼수도 증여세를 크게 올려 무산되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법안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 없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나, 생애 최초 구매자의 연소득 9000만 원 이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더 늘리고, 이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집을 짓고 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올랐다면 이는 불로소득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득과 상승 격차가 너무 벌어진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사회적폐다. 거품이 꺼지고 언젠가 집값이 폭락할 때 피해는 나라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집값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DC나 캘리포니아 집값 거품이 커지면서 임대료까지 크게 올랐고, 홈리스 폭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주택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 거부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언론들은 건강한 경제를 위해 집값을 잡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외신들 대부분이 집값 거품을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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