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보완을 공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동학개미’들을 중심으로 증세라는 반발과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재검토 지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자금으로 버텨온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투자 의욕이 꺽이고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시로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하는 한편,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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