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선정한 전북도는 16일 선정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도 예비심사는 9월로 예정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심사는 이영은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이지훈 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이 맡았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등 총 3개 분야 10건을 대상으로 ‘창의성(30)’과 ‘난이도(40)’, ‘효과성(20)’, ‘확산 가능성(10)’을 심사해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진안군의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사례와 부안군의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사례가 선정됐다.

‘기업 애로 해소 분야’는 도 본청에서 참가한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사례와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개선으로 전북 1호 수소충전소 구축’이 채택됐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특교세 지침변경승인으로 아이맘누리센터 건립’ 사례와 순창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장기화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마련’이 뽑혔다.

선정된 사례는 행안부 심사 기준에 맞춰 컨설팅이 이어졌으며 행안부에 보완·제출하면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이 선정될 예정이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