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선출직 단체장들의 성(性) 관련 비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탈행위가 만연한 데다, 지방정부에서 유독 도덕성에 취약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라북도 공직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청 조직 내에서 성(性)비위 사건이 터지거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처벌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종 범죄에 연루돼 처벌된 건은 모두 2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중징계 8건, 경징계 15건, 훈계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9건, 교통사고 4건, 성범죄 1건, 뇌물수수 1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또 3년(2018~2020년)간 전북 기초지자체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등 총 7건에 달한다.

익산에서 도청으로 전입해 들어온 공무원 A씨는 2018년 취업 및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뇌물수수) 입건됐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도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도청 직속 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체육대회 직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성범죄)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전북 임실군 소속 팀장급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준 간부와 일하기 싫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몇 년 새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위계질서 때문에 조직 내 성 비위 문제가 지속된다고 얘기한다.

아울러 각종 비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징계 수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 관련 비위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일터에서 위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2차 3차 피해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고, 나아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팀원급, 중간관리자급, 고위직급 등에 맞는 눈높이 교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간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비위 제재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조직 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걱정스럽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만을 보고 똑같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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