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빌려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군산 산업단지 등 전국에 창고를 임대해 수천 톤의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뒤 군산과 충북 등 지역에 창고를 빌려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2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A씨 명의로 임대한 창고에 적치된 불법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A씨 명의로 임대한 군산시 비응도동 내 창고에서 지난달 25일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창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창고를 임대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창고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뒤 창고를 빌려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임대한 창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화재가 발생한 군산시 비응도동 토지주와 A씨에 대해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고발조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차 고발조치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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