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사서봉사활동’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락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은 16일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서의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이 효과 없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내 법정 사서교사 수요는 총 773명이 돼야 하지만 실제 배치율은 10.6%인 82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서교사의 법정 기준 미달은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사서봉사 활동이 시행되는 곳은 총 196개 학교(초등 182곳, 중등 11곳, 고등 3곳)에 이른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봉사활동 주기와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봉사활동이 단순 도서대출 및 반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같은 학부모들의 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취지이지만 자원해서 나서는 학부모가 드물다는 점이다.

특히 순번제로 봉사활동이 운영되다 보니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학부모 봉사활동의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학교현장에서는 나서주는 학부모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령 자원하는 경우가 있어도 사서봉사 활동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부모들 역시 사서봉사 활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되묻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독서교육 의무를 봉사라는 미명하에 학부모에게 떠미는 상황은 부당하기까지 하다”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한 사서교사 확충 지속 건의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을 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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