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7월 재산세 161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16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원(4.2%)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9%)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해도 된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굴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꼭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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