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590원이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통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의결됐다.
아쉬운 점은,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4명은 처음부터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꼴이 됐다. 물론 9차 회의까지 진행하는 동안 노사가 거듭 수정안을 내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도 합의나 전원 표결을 통한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물론,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에 둬야 한다.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동안 인상 폭이 가장 낮았던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7%보다 더 낮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거듭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온 코로나19 사태라는 동일한 변수를 바라보는 노사 양측의 엇갈린 시각도 경험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재앙급’을 감안, 마이너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 이유로 양측이 최초로 제시했던 요구안이 각각 16.4% 인상과 2.1% 삭감이었다.
이후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회의장 퇴장으로 이어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사상 최저의 인상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결정되고 되돌릴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타협하는 자세를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으로 점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에 민감한 수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있고,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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