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밤이 확정됨에 따라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경우 등 위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농업인이 최대 3천 500만원, 농업법인이 5천만원이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으며,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재배 규모가 1천㎡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2015년에 밤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FTA로 피해 입은 밤 재배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면서 “피해 농가는 신청기한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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