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불법폐기물 제로화에 나선다.

도는 13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방치된 불법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은 헌법 제35조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국가·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꾸려졌다.

35 환경기동반은 행정부지사가 총괄 지휘하게 되며 전북도(환경보전과, 민생사법특별경찰) 및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등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휴·폐업 공장과 폐업 업체를 포함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463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을 위해 시·군마다 마을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구성원이 돼 마을 내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투기·방치·매립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해당 시·군 환경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을 활용한 폐기물처리업체 순찰을 통해 불법투기·소각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화물운송협회·폐기물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숨어 있는 불법 폐기물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한 만큼 도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국민 모두의 의무인 환경보전을 위해 다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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