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배상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방식이다.

전북민변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정 기간을 2007년 5월부터 비료공장이 문을 닫은 2017년 4월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를 맡은 주민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현재 암투병중인 마을 주민 15명, 이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 등 모두 173명에 이른다.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173명에 대한 청구금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 1인당 6억원보다 적은 3억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는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전북민변 박민수 지부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후 정부와 KT&G 등에 대한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며 “민변의 최종 목적은 장점마을 내외의 환경오염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지난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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