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등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강화됐다. 또한 그 동안 주민갈등을 유발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인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그 동안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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