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1만 2,216건에 10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중 건축물은 3,728건 6억9900만원, 주택은 8,488건 3억 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재산세는 5.9%의 세수가 증가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10만원이하 납세자는 7월에 전액 고지되며, 10만원 초과 납세자는 올해 7월과 9월에 연세액 전체 50%를 각각 고지 받게된다. 참고로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ATM)를 활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등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 하도록 읍·면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손주영 재무과장은 “건전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며 “정기분 재산세를 우리 군민들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