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A순경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초순 B씨를 몰래 촬영하고 경찰 동기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영상을 유포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외부인원 3명과 내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순경을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이번 A순경의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번 징계위의 결정으로 파면된 A순경은 경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1심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순경 측은 여전히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A순경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순경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된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며 항소사유를 밝혔다.

한편, A순경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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