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북도가 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스포츠 권익센터 인권교육을 10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경각심 제고와 자정적 기능 도모, 사전예방 및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체육회에서 열린 인권교육에는 직장운동경기부 감독과 선수·관계 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했다.

스포츠계 폭력행위 등의 실태와 유형,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 등이 소개되고,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 등이 안내됐다.

또 2차 가해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무엇인지 짚어봤으며,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스포츠계 폭력행위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이러한 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의 교육으로 선수들의 문제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선수단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예방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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