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에 맞게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미곡 수급안정대책'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데,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기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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