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천여건에 72억6천만원을 납세고지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신축아파트가 세액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주택 1기분)과 9월(주택 2기분)에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청 과표평가팀에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상담 및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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