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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