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갑질 금지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된다. 이를 누락하거나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비원이 장기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입주민 갑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서울 한 아파트의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보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지원, 가해자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원 근로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에 나선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도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이날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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