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4일부터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군산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6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6건의 조례안 가운데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원 발의는 신영자 의원의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 지해춘 의원의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일 의원의 ‘군산시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종대 의원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이날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해 각종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처리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

▲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 군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변경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신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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