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그는 B씨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송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절차를 함께하며 사람의 옷차림 등을 통해 사고 장소에 있던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운전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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